[산업안전보건법]밀폐공간 안전조치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써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 소개드렸던 업무들은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고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라고 조언을 드렸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부도 하고 현장점검 시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지식이 부족하다면 안전보건공단이나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기를 권장드린다.
업무절차는 표로 구분해보았고, 관련 법규도 발췌해보았다.
구분 | 필요자료 | 비고 |
1. 밀폐공간작업 여부 파악 | 작업계획서 | 사방이 막혀야만 밀폐공간이 아니고, 사방이 막히지 않았지만 질식 등의 우려가 있다면 밀폐공간이 될 수 있다. |
2. 밀폐공간작업 예방대책 수립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하단 첨부) | 하단의 법령 및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1. 공기호흡기 2. 비상구조용 삼각대 3.휴대용/측정용 복합가스농도 측정기 등 |
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자료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과 교육내용을 확인한다. |
4. 밀폐공간작업 실시 | 밀폐공간 안전대책 이행 |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불시점검 진행을 한다. |
5.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 | 1~4번 이행사항이 밀폐공작작업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이행시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해본다. |
1. 밀폐공간작업 여부 파악
밀폐공간 작업 여부를 파악할 때는 작업자 및 공사담당자에게 밀폐공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에서 마찰이 발생되는 대부분은 이 작업이 왜 밀폐공간작업이냐고 따지고 들면서 발생된다.......
예를 들어, 통신실 내부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밀폐공간이아니고,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밀폐공간이다. 이유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화재발생 시 질식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작업자 또한 질식의 우려가 있다.
2. 밀폐공간작업 예방대책 수립
밀폐공간작업이 자주 진행되지 않거나 가끔 진행되면 안전조치에 대해 헷갈릴 수 있다.
이럴때는 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가이드를 먼저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장별 현장점검을 다니다보면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역량에 따라 안전조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교육강사와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이 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제목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또는 밀폐공간작업 안전교육이라고 표기해두고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교육시간, 내용 등을 찾아보자.
4. 밀폐공간작업 실시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관리자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전대책 준수에 소흘해 지는게 작업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공간작업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현장점검을 나가서 안전대책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해보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작업중지!를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타협은 안된다!)
5.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
위에 언급한 일련의 과정들은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이며, 요청사항 있으면 세부적으로 작성해보겠다.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19조)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준수사항?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정의)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
제621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3. 3.]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다)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